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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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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동네 상가 안쪽에서 전자담배를 파는 가게를 본 적 있나요?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청소년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어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직접 확인했고, 그 결과 절반 넘는 곳이 ‘19세미만 출입금지’ 문구조차 붙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안전할까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점검 결과 요약

 

▲ 사진 출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점검 결과 요약

본론: 현장 점검 결과, 절반 이상이 출입제한 미표시

경기도는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자담배를 파는 193곳의 매장을 점검했습니다. 그중 93곳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심지어 1곳은 무인판매점인데도 성인 인증 장치 없이 운영 중이었어요. 이대로라면 청소년도 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본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자담배 판매점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자담배를 파는 가게 자체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을 법적으로 막기 어렵고, ‘19세미만 출입금지’ 문구도 의무가 아니죠.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론: 경기도의 대응과 제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출입금지 문구 부착을 권고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와 성인 인증 여부까지 함께 확인했죠.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 제재도 가능해지고,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FAQ: 전자담배 판매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 전자담배는 담배랑 다른 건가요?
    A. 전자담배는 액상형 또는 기체형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일반 담배보다 규제가 느슨하지만 니코틴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 Q.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사면 처벌되나요?
    A. 주로 판매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Q. 무인판매점은 단속 대상인가요?
    A. 성인 인증 장치 없이 운영되면 불법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생활 꿀팁: 우리 아이를 전자담배로부터 지키는 방법

  • 아이 주변의 편의점, 무인매장 등을 함께 살펴보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세요.
  • 이상한 매장을 발견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할 수 있어요.

청소년 보호,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서,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행동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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