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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비 지원 6월부터 45세 이상에게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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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6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경기도가 2024년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
▲ 경기도가 2024년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건강상의 위험성을 이유로 44세 이하 여성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20만 원까지 적은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45세 이상 여성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난임부부들이 나이, 소득, 거주지 등의 제한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의 일환입니다.

 

지원 기준 변경 사항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여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거주지, 횟수 기준의 폐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난임부부들은 보다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원 방식의 혜택

이번 정책 변경으로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나이, 소득, 거주지 제한 없이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들이 보다 쉽게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특히, 45세 이상의 여성들도 이제는 차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겪는 다양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더 나은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맺음말

경기도의 이번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변경은 난임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난임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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