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당뇨 관련 부당광고의 문제점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당뇨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며, 실제 효과가 없는 제품을 믿고 구매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200건의 온라인 게시물 중 177건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175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영양제’, ‘당뇨 개선제’ 등의 광고는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인증 여부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부당한 광고에 속지 않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맺음말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식품 소비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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