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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2024년 6월 14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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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환자의 투약내역을 사전에 확인하여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data.nims.or.kr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지난 1년간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중복 처방을 방지하고, 약물 오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며,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역할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사용 중인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작동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추가 작업을 최소화합니다.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중복 처방을 방지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

만약 처방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투약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되어 의사와 치과의사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불편 사항 신고센터 이용 방법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나 기타 불편 사항을 선택하여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센터는 신고된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전화 신고 시에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맺음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올바른 처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 오류나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이 제도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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