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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관리 대폭 강화! 2025년 시행 개정안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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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정수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거짓된 수질검사를 방지하고 정수기와 먹는샘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며,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샘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정지 규정 강화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및 정수기 검사기관에서 거짓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기술인력에 대해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술인력에게까지 확장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 관리 강화

먹는샘물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의 유효 기간이 최근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수입·유통업체의 작업일지 보관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되었으며, 수질 기준 초과 시 제품의 수거 및 폐기 의무도 수입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수입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수기 위생관리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정수기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시설 근처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자의 주기적인 점검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정수기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도 생산량 기준이 아닌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 6개월마다로 조정되어 검사 주기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로써 정수기 제조업체의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과 정수기 안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안전한 먹는물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관련 업체들은 이 새로운 규정에 대비해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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