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최대 43만 2,51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7,700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특히,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정책"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장애인연금,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될까요?
이번 장애인연금의 지급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18~64세 중증장애인은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금액을 쉽게 보여줍니다.
- 기초급여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가상의 사례로 알아보는 장애인연금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 독거 중증장애인 김씨는 월 소득이 120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인 138만 원 이하이므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씨는 2025년부터 월 34만 2,510원의 기초급여와 9만 원의 부가급여를 합쳐 총 43만 2,51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이 금액은 김씨의 생활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 병원비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연금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
신청 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신청을 독려해보세요!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레일 설 승차권 위약금 2배 인상! 노쇼 대책 총정리 (0) | 2025.01.06 |
---|---|
[날씨] 낮부터 찬바람 불며 추워, 충남·전라 대설특보! 2025.01.06 (0) | 2025.01.06 |
생태관광지 2025년 1월: 평창 어름치 마을 동강 생태 탐험! (0) | 2025.01.05 |
[날씨] 절기 소한, 큰 추위 없이 중부 중심 많은 눈 예보! 2025.01.05 (0) | 2025.01.05 |
[날씨] 주말 아침까지 추워 낮부터 풀려, 동해안 대기 건조 2025.01.04 (0) | 2025.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