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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해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00원(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제공되는 이 정책은 주거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천시의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신청 일정, 자격 조건, 제출서류, 공급 주택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장 6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이후에는 기존 신혼·신생아Ⅱ 임대 조건(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천원주택 모집 개요
- 모집 공고일: 2025년 2월 10일
-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3월 6일 ~ 3월 14일
- 예비입주자 발표: 2025년 6월 5일
- 공급 세대 수: 500세대 (예비입주자 1,000명 선발)
- 임대료: 월 3만 원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 거주 기간: 최장 6년 (이후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신청 자격 및 가점 기준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필수)
- 한부모 가정 (6세 이하 자녀 포함)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 포함)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 포함)
- 혼인가구 (무자녀 포함)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부부 합산 시 2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 완화
천원주택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급 주택 목록 및 위치
총 500세대가 인천시 전역에 공급됩니다.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방 2개 이상 필수
- 주요 공급 지역: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절차
- 예비입주자 발표 (6월 5일) 후 주택 선택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 → 가능!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면 입주 가능
- 예비 신혼부부인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면? → 부모가 유주택자면 신청 불가
- 임신 중인데 한부모 가정으로 신청 가능? → 가능!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천원주택, 내 집 마련의 기회!
천원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희망의 공간입니다. 파격적인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6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도전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 및 서류 확인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 문의: 인천도시공사 ☎ 032-26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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