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부당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2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위반 사례와 소비자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광고 점검의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집중점검을 통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2건의 온라인 게시물을 적발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 분석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134건 적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식품에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관절/뼈건강’, ‘관절영양제’ 등으로 광고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67건 적발되었습니다. ‘감기예방’, ‘치주염예방’ 등으로 광고하여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의약품 오인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12건 적발되었습니다. ‘천연소화제’, ‘변비약’ 등으로 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 소비자 기만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10건 적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기침가래에 고생했는데 처방받은 약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제품’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 거짓·과장 광고: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거짓·과장된 광고가 9건 적발되었습니다. ‘주름방지’, ‘피부노화방지’, ‘피부미백’, ‘모발케어’ 등 신체조직의 기능과 효능에 대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주의 사항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맹신하지 말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건강한 소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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